고객문의
  • 고객지원
  • 고객문의

Re: 자동차 위험물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일17-06-06 22:24
  • 2,412회
  • 댓글0건

본문

이름 디지카고
이메일 dgcargo@dgcargo.co.kr
상담내용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를 수출하실 경우에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IMDG Code 해상운송 규정에 따른 준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명확한 위험물 신고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험물로 분류되는 화물은 대부분이 MSDS 서류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나 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러한 서류의 구비가 어렵기 때문에 PACKING LIST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는 SOC 컨테이너의 경우, 공급사를 통해서 명확히 유지보수와 관리가 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셔서 안전한 컨테이너 준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량은 IMDG Code 규정에 따라서 CLASS 9 / UN NO.3166 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위험물과

달리 위험물 표시 등의 조항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배터리의 단락 확인과 연료 게이지를 통해

최소량의 휘발유 잔량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 후에 컨테이너에 수납과

고정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수출준비와 관련하여 추가하여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디지카고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