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주요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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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주요 검사항목

위험물 용기에 표시하는 사항 (MARK & LABEL)
IMDG Code 5.2 장의 규정에 따르면 위험물을 포장하는 용기 외부에 선적명과 UN 번호,
그리고 위험성을 나타내는 표시가 반드시 부착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위험물 표시의 목적은 해상이나 항공 운송 중 어떠한 위험물이 선적되었는지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운송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대처방안을 제공하고 필수 비상절차와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규 수출을 준비하시는 고객분께는 위험성의 파악과 적법한 위험물 라벨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디지카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PAINT 위험물표시 부착 안내
위험성   인화성 액체 (CLASS 3)
선적명   PAINT 와 UN 번호표기
규 격   100 mm * 100 mm
색 상   적색
모 양

  정사각형을 45도로 배치

  그림 아래의 숫자는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하나 크기는 무관

컨테이너에 표시하는 사항 (PLACARD)
IMDG Code 5.3 장에서는 컨테이너 외부에 위험성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컨테이너에 적재 된 화물의 위험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동 중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크기와 색상에 대해서 국제규정으로 정해졌습니다.
안전한 위험물 포장
위험물 운송에 있어 실질적으로 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험물의 포장용기 선택입니다.
IMDG Code 6장 규정에 따라 제작 된 용기를 사용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완재와 완충재의 활용,
목재 포장을 통한 중량의 배분과 보호 등을 통해서 안전한 운송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컨테이너 작업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수납 지침서에 따르면
13장과 부속서에 걸쳐서 안전한 화물작업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CSC 기준에 따른 컨테이너 준비부터 적절한 화물의 배치와 고정 등의 실무지식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안전한 운송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디지카고 에서는 위험물 국제규정에 따른 표시작업 부터 포장과 컨테이너 작업까지
신속하게 진행하여 드리며 규격에 따른 위험물 라벨SHIPPING MARK 제작도 가능합니다.
특히 위험물 수출작업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드리기 때문에 위험물 분류와 MSDS 서류에 따른
위험성 일관성 확보, 명확한 위험물 컨테이너 작업까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