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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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검사제도 소개
국내에서 해상으로 수출되는 위험화물 중 대부분은 위험물 안전운송 및 저장규칙 205조에 따라서 컨테이너 위험물 수납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반면에 항공으로 수출되는 경우, 항공 위험물운송 기술 기준 6장에 따라 포장용기의 안전성이 위험물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한국건설 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포장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디지카고㈜ 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검사를 최대한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검사업무를 대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물류 업무진행 중 일부이지만 많은 시간과 노하우가 필요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검사부터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혀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상수출 관련 컨테이너 수납검사증 발급 : 해양수산부 선박안전법 제 41조에 따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근거
위험물 검사 준비사항 : 제품의 MSDS, 선적서류, 용기검사증, 위험물 LABEL 및 PLACARD, 컨테 이너 관리기록
항공수출 관련 위험물 용기검사증 발급 : 국토교통부고시 항공법 제 59조 에 따른 항공위험물 운송 기술기준 근거
위험물 검사 준비사항 : 제품의 MSDS, 선적서류,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검사증, 위험물 LAB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