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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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또는 Safety Data Sheet)
먼저 MSDS (혹은 SDS)란 제품의 안전한 취급관리 메뉴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화학제품의
제조자는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에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야만 하며
이러한 MSDS는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and Labelling of
Chemicals)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SDS(Safety Data Sheets) 양식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MSDS 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따른 명확한 분석이 가능해야만 안전한 운송과 사고대응이 가능합니다.
GHS 기준에 따라서 작성 된 MSDS 에서는 총 16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험물에 대한 포장과 표시 등의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송관련 정보 (Transport Information)는 국제 위험물 기준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이 가능한 기준이 됩니다.
저희 디지카고에서는 명확한 MSDS 서류의 작성부터 관리까지 완벽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약10,000 여
건의 DAT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의 수출서류 준비부터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고객 분 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체계적으로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SDS 구성항목
  •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2유해성·위험성
  • 3구성성분의 명칭 함유량
  • 4응급조치요령
  • 5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   7  취급 및 저장방법
  •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9  물리화학적 특성
  •  10안정성 및 반응성
  • 11독성에 관한 정보
  • 12환경에 미치는 영향
  • 13폐기시 주의사항
  • 14운송에 필요한 정보
  • 15법적 규제현황
  • 16그 밖의 참고사항
위험물 법령
국제 운송 규정
위험물 관련 법령은 각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준수해야만 하는 규정은
IMDG CODE 또는 TI(DGR) 등의 국제기준을 대부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법과 같은 국내법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수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출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최소한의 국제 운송규정을 파악하셔야만 불필요한 문제점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출하시는 경우, 위험물 국제규정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과거에 사고가 발생한 이력을 갖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수출자 / 운송사 등에 대한 기록은 모두 데이터화 되어
각국에서 위험물 관련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발 된 수출자, 생산자, 운송사들은 향후 수년간 특별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사고 이력이 있던 화물은 운송 시 한층 더 강화 된 컨테이너
점검제도(Container Inspection Program)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가하여 미국 운수성(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 제공하는 49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의
위험물운송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불이익을 가하고 있습니다.
벌칙금 규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운송 시 적용되는 국제규정을 살펴보면 복잡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시겠지만 저희 디지카고와 함께 하신다면
운송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위험물 수출이 가능하십니다.
국내 위험물 관련 법령
국내의 위험물 관련 법령은 물질의 특성에 따라 총괄하는 부처가 상이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GHS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통합되는 과도기에 있으나 기본적인 특은 국제 규정과 상이한 부분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하여 어떠한 위험성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운송수단을 활용할 것인 가에 대해서 모든 절차를 먼저 확정해야만 합니다.
저희 디지카고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효율적인 업무관리가 가능하실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국내 법규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