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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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화학업계에서 위험물을 정의할 때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인체와 환경에 유해를 가하는 물질"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송분야에서는 위험물에 대해서 '위험화물의 운송규정을
따라야만 하는 제품, 원재료, 반송화물'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이 여러 관점에 따라 매우 상이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引火性) 또는 발화성(發火性)등의 물품"
혹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대표적인 성질에 따라 위험물을 대분류"한다라고
정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 측면에 있어서 명확히 정리한다면 우리가 운송하는 화물이 국제 위험물 운송규정에 해당할 경우에
이런 화물을 종합하여 '위험물'이라 부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험물을 운송할 때 느끼는 의문점 (정말 위험 한가요?)
이렇게 문의하여 주시는 분 들께 먼저 현재 약 2,000 만 종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있다는 점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송 중에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약 3,000 개의 위험물로 통일하여 IMDG CODE 와 TI 라는 위험물 법규를 해상과 항공운송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폭발하거나 화재를 유발할 경우에만 위험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해야만 합니다.
  위험물에 대한 기준은 왜 이리 복잡한가! (어떤 위험물 법률이나 규정이 있나요?)
항공기로 수출 할 때에는 위험물로 분류되는 화장품이 선박으로 운송 시 일반화물로 판별 되거나,
미국 내에서는 위험물로 운송되던 제품이 유럽에서는 일반 화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물은 안전한 운송을 위해서 단순하게 한 마디로 정의하기 보다 운송수단 및 현지법규 등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한 운송이라는 커다란 방향은 동일하지만 포장방법과 현지 운송규정 등은 실제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위험물 전문 물류회사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험물의 정의와 안전한 운송 (안전하게 위험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위험물이란 위험물 운송규정을 따라야만 하는 제품, 원재료, 화물 등을 모두 의미합니다.
물론 포괄적인 의미로 화학물질 중 사고의 위험성에 따라서 구분이 세부적으로 확정됩니다.
운송 측면에 있어서는 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IMDG CODE 규정에 따라야 하는 제품을 뜻하고 항공으로
수출하는 경우, DGR 규정을 따라야 하는 제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로 위험물 운송을 규정한 유엔(United Nation)에서도 다양한 사고사례 및 경험을
토대로 위험물운송 규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규정에 대해서는 각 국이 일관성 있는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저희 디지카고의 위험물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매 년 변경되는 복잡한 법률과
규정에 상관없이 쉽고 편안한 운송이 가능합니다.


The UN Manual of Tests and Criteria, Part III section 34 has built in the following safety clause
in the classification procedure for oxidizing substances in paragraph 34.3 :
"In the event of divergence between test results and known experience,
judgment based on known experience shall take precedence over test result".
UN 기준에 따른 위험물 운송규정
근래에는 위험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물로 분류되는 특정화물 또는
화학성분을 토대로 정의를 내리는것 보다는 UN에서 정의하는 규정에 따라서 규정하는 방안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 측면에 있어서 명확히 정리한다면 우리가 운송하는 화물이 국제 위험물 운송규정에 해당할 경우에
이런 화물을 종합하여 '위험물'이라 부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물에 관한 UN의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규정에서 언급하는 위험물의
범주를 이해 할 수 있어야만 위험물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하여 안전하고도 국제 규정에 따른 운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양한 국제 위험물운송 규정 소개
위와 같이 위험물을 운송하는 방안(형태)에 따라서 규정하는 주체, 즉 국제기구는 4 가지로 나뉘어져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각국에서는 정부의 강제사항으로 위반에 따른 벌금부과 및 재작업 지시, 대안제시 등의 방식을
통하여 국제규정을 따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 과징금 등에 대한 사항은 각 정부의 방침을 상이하게 따르고 있으며
국제기구명 따라서 매년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위험물 운송규정을 관리 감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UN Recommendation(유엔권고) : UN Recommendation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 IMDG(국제해상위험물규칙)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 RID(철도위험물국제운송규칙) : Regulation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ail
  • ADR(도로위험물운송협정) : European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oad
  • ADN(내수로위험물운송협정) : European Agreement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inland Waterway
  • TI (국제항공 위험물운송 기술기준) : Technical Instructions For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 DGR (국제 항공운송협회 위험물운송 규정) : The 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