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문의
  • 고객지원
  • 고객문의

Re: 위험품 (청소용품) 국내 육상운송

페이지 정보

  • 작성일17-03-14 09:58
  • 2,194회
  • 댓글0건

본문

이름 디지카고
이메일 dgcargo@dgcargo.co.kr
상담내용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6년 8월 부터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어 운송 하시는 위험화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고 발생 시에 대응이 필요한 정보를 바로 제공 가능한 경고 표지의 부착기준이 종전보다 강화가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차량에는 앞면과 뒷면에 부착하는 '위험물' 표지 외에 차량 좌·우·후면에 위험성을 알리는 그림문자와

 

해당 위험물의 UN번호를 표시하는 점에서 수출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IMDG Code 국제규정과 유사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위험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에는 단말기를 장착하고 운송 계획정보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통합 관리가 가능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구축·운영할 대행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디지카고에서도 이에 따른 차량과 관련 된 운송협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위험물 차량 배차 서비스는 수도권 지역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남지역은 아직 원활한 네트워크 확보가 완료되지 못 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보세차량 위험물 네트워크를 점검하여 다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여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