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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국 부산 LCL 운임견적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일23-07-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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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름 디지카고
이메일 dgcargo@dgcargo.co.kr
상담내용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페인트 류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CLASS 3 급과 CLASS 2.1 급의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가스 위험물로 분류 됩니다.

따라서 혼적가능 여부와 명확한 위험성 파악 후 먼저 선사 측을 통해서 위험물 사전 승인을 득해야만 합니다.

이어서 제품의 위험물 용기 사용여부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정리하여

메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디지카고 영업팀 [sales@dgcargo.co.kr / (02)6925-5785] 측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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