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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선박 수출 시 문의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일18-04-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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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름 디지카고
이메일 dgcargo@dgcargo.co.kr
상담내용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의하여 주신 희석제는 CLASS 3 의 인화성 위험물로 인화점에 따른 Packing Group 결정에도

 

중요한 위험물 기준이 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위험물 국제운송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해상 수출을 위한 선박의 적재기준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냉동 컨테이너 사용에 대한 기준은 선사 측에서 결정하는 자체적인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안전기준과 사고 이력 등에 따라서 이러한 방침을 마련하고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포장등급에

 

따라서 선적이 불가함을 정하는 기준과는 다른 사안 입니다.

 

 선사 측과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여 보시기를 제안하여 드리며, 도착항에 따라서 선사르 변경하거나

 

대안을 마련하여 보심도 좀 더 도움되시는 방안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