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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위험물 스프레이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일18-03-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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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름 디지카고
이메일 dgcargo@dgcargo.co.kr
상담내용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품의 성분에 따른 CAS NUMBER 와 무관하게

 

스프레이 제품은 비행기 반입금지 이며 위탁 수하물로도 취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종 제품의 MSDS 를 송부하여 주지는 않으셨으나

 

CLASS 2.1 로 분류되는 인화성 고압가스 류는 반드시 수출/수입 신고가

 

필요한 위험물로 운송하셔야만 하며 위험물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량이다 보니 중량 대비 운송비용과 중국통관 비용까지 감안 하시면

 

제품가격 대비 운송료가 상당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고려하심이

 

도움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하여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