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발수코팅제 위험물 포장비용 및 항공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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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2-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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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디지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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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dgcargo@dgcargo.co.kr |
상담내용 |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첨부하여 주신 사진과 에탄올 함럄 등을 확인 결과, CLASS 3 의 인화성 액체로 분류되는 위험물로 위험물 규정에 따른 포장과 검사 부분만 저희가 완료하여 바로 수출이 가능한 제품 입니다.
먼저 수출준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의 최종 MSDS (영문) - PACKING LIST - INVOICE - 샘플 수출의 경우, 통관비용이 소액 발생하게 됩니다.
제품만 입고하여 주시면 약 1주일 이내에 영국 고객 측으로 인도가 가능합니다. 위험물 포장과 운송비용 등에 대해서는 디지카고 영업팀으로 상기 안내드린 서류를 송부하여 주시면 세부 견적을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디지카고 영업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디지카고 영업팀 : (02) 6925-5785 / sales@dgcar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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