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bon의 위험물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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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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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F1이라는 영화가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일반 자동차는 수많은 메이커가 존재하고 타이어를 포함한 부품도 여러 제조사가 있지만 신기하게도 F1 자동차의 타이어는 피렐리(PIRELLI)에서
독점 공급 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F1레이싱이 끝나면 피렐리팀은 트랙을 돌아다니며 떨어진 타이어 조각을 모두 수거합니다.
F1 레이싱에서 타이어는 기록을 단축시키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작은 조각만으로도 다른 제조사에서 성분을 분석하여
모방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타이어부터 아스팔트, 우리가 매일 신고 다니는 신발의 깔창에도 들어가는 카본과 카본 블랙의 위험물 운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F1 자동차의 타이어 ]
카본의 위험물 분류 (DIVISION 4.2)
UN 1361 : Carbon
카본은 탄소 그 자체를 말하며 항공에서는 자연발화성 물질로 분류되어 운송 금지 품목입니다.
하지만 카본블랙으로 만들어진 신발, 타이어, 플라스틱의 성분, 잉크와 페인트의 안료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완성품들은 대부분 일반화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DIVISION 4.2로 분류되는 자연발화성 물질은 아니라도 잉크와 페인트는 인화성 성분 때문에 대부분 CLASS 3 인화성 액체로 분류됩니다.
[ 인화성 액체 위험물로 분류되는 페인트 ]
디지카고는 위험물 뿐만 아니라 일반화물의 맞춤형 우든 포장용기 제작 및 운송도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 항공 운송을 위하여 맞춤형 우든박스로 포장이 완료된 삼성SDI의 배터리 랙 프레임 [ 포장 전(좌) 포장 후(우) ] ]
디지카고의 전문성과 고객 비즈니스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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