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가 장착된 탈것(VEHICLE)의 위험물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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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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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위험물 운송이라고 하면 차량, 항공, 해상, 선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운송수단의 운송은 어떻게 이루어 질까요 ?
오늘은 대표적인 운송수단인 배터리가 장착된 탈것의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장착된 탈것은 항공위험물 규정상 UN 3166 또는 UN 3171에 해당하며,
배터리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분류 및 포장 규정이 확정됩니다.
전기 자동차와 같이 배터리만 사용되는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배터리와 내연기관이 함께 사용되는지 여부가 가장 큰 분류 기준입니다.
UN3166 : VEHICLE, FLAMMABLE LIQUID POWERED - 휘발유, 경유, LPG 등 내연기관 차량
UN3166 : VEHICLE, FUEL CELL, FLAMMABLE GAS POWERED - 연료전지 차량
UN3171 : BATTERY-POWERED VEHICLE - 전기자동차, 전동 휠체어 등 리튬배터리 또는 납축전지를 사용하는 탈것
UN3171 : BATTERY-POWERED EQUIPMENT -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 장비, 기계류
이러한 탈것의 배터리는 대부분 완전 방전 상태가 아니어도 운송은 가능하지만 손상 및 결함 있는 배터리는 운송이 금지됩니다.
배터리의 경우 단락 방지 조치와 배터리 단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절연 처리, 금속 부품 접촉 방지 포장과 같은 많은 안전규정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연료 누출 등 여러가지 규정들이 많이 있지만 디지카고 위험물 전문가들이 모두 검토해 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와 같은 위험물은 일반적인 위험물보다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방대하고 항공사 및 선사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오랜 기간 위험물을 취급한 업체를 통해서 핸들링 하시는 것이 신속하고 경제적인 운송의 기본입니다.
자동차와 같이 큰 운송수단이 아니더라도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소형 탈것의 운송도 디지카고에 문의 주시면 국내택배처럼 손쉽게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