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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가 장착된 장비의 위험물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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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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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장착된 장비의 위험물 운송  

 

 

가스 위험물의 경우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안전하고 튼튼한 포장 및 항공사, 선사 신고를 통하여 위험물 운송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스 실린더가 장착된 장비의 위험물 운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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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의 실린더가 연결되어 장착 된 CO2 가스 소화시스템 출고]

 

산업현장에서 운영되는 대형 장비 중에서 수소, 질소 등의 가스가 함께 장착되어 구동이 가능하도록 제작 된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물운송 규정에 따르면 수소, 질소 등의 다양한 가스류는 CLASS 2로 분류되며 ISO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생산된 실린더 용기에
충진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밸브 부위의 파손이 쉽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캡을 씌우고 정해진 가스압력 기준에서 누출
등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스를 단독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튼튼한 WOODEN BOX에 포장 후  운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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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량의 실린더가 안전하게 개별포장되어 출고 시 확인]



가스실린더를 대량으로 운송 시, PALLET 또는 CRADLE 형태의 단위화 포장작업으로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질소 등의 가스가 함께 장착되어 위험물로 운송되는 장비에 대한 위험물 규정이 추가되어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해졌습니다.

 

UN3538로 분류되는 위험물운송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위험물 분류 정보

1. 위험성분류 : DIVISION 2.2 (가스류)

2. 특별규정 : SP274, SP310, SP391 SP396(해상위험물 운송 및 포장 제한 규정)

3. 해상위험물 포장규정 : P006 및 LP03

4. 혼재, 적재 제한 : 일부 위험물과 혼적 금지

 

-  실린더 밸브 및 압력 관리 : 장비에 연결된 가스 실린더는 압력 조절기 및 고정 배관을 통해 안전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장비 내 가스압력이 35kPa(0.35bar)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밸브 보호 및 누출확인 : 밸브 부위 사고 방지를 위한 캡 장착 및 정해진 압력 기준에서 누출,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포장상태 : WOODEN BOX(밀폐형)로 포장하는 것을 권고하지만, 장비 자체가 견고하면 SKID나 PALLET(개방형)도 허용됩니다.

-  운송 서류(BL) : "Transport in accordance with special provision 310, 396." 등의 문구 표기(해상위험물 운송)

-  항공 위험물 운송 시에는 밸브 연결에 따른 위험성 유무로 인하여 선적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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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설비에 가스실린더가 장착되어 운영되는 화물의 수출 후 현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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