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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가 장착된 운송기구(VEHICLE)의 위험물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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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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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위험물 수출은 항공기나 선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 배터리가 자동차나 트럭 등에 장착되면 어떻게 수출이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리하여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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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가 장착된 차량, 오토바이, 트럭 등의 운송기구는 항공위험물 규정상 UN 3166 또는 UN 3171에 해당하며, 

배터리 종류와 장착 된 상태 등에 따라 위험성 분류 및 포장 규정이 확정됩니다. 

 

특히 전기 자동차와 같이 배터리만 사용되는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배터리와 내연기관이 함께 사용되는지 여부가

가장 큰 분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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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험물 운송규정에 따른 자동차 위험성 분류 기준] 


UN3166 : VEHICLE, FLAMMABLE LIQUID POWERED - 휘발유, 경유, LPG 등 내연기관 차량

UN3166 : VEHICLE, FUEL CELL, FLAMMABLE GAS POWERED - 연료전지 차량

UN3171 : BATTERY-POWERED VEHICLE - 전기자동차, 전동 휠체어 등 리튬배터리/납축전지를 사용하는 운송기구

UN3171 : BATTERY-POWERED EQUIPMENT -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 장비, 기계류

 

이러한 운송기구에 장착 된 배터리에 대해서 완전 방전상태가 아니어도 운송은 가능하나 손상 및 결함 있는 배터리는

운송이 금지됩니다. 배터리의 경우 단락 방지 조치와 배터리 단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절연 처리, 금속 부품 접촉 방지

포장과 같은 많은 안전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자동차는 일반적인 위험물과 상이하게 분류기준에 따른 확인 사항이 추가되고 항공사/선사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오랜 기간 위험물을 취급한 업체를 통해서 핸들링 하시는 것이 신속하고 경제적인 준비방안이 됩니다. 

그 밖에도 연료누출 등 안전 규정을 충족해야 하지만 디지카고 위험물 전문가들이 상세 사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안을 제공하여 드리고자 고객 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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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카고의 전문성과 고객 비즈니스의 성공

 

1. 위험물운송 전문 서비스

디지카고는 매년 변경되는 국내외 위험물운송 규정을 반영하여 최고의 위험물운송 서비스로 보답하고자 노력 합니다. 

수출입 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법적·실무적 문제도 디지카고의 컨설팅을 통하여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2. 원스톱 물류서비스

디지카고는 포장부터 운송, 선적서류 , 위험물규정 준수까지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One-Stop 물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량 또는 복합형 장비, 다양한 가스위험물, 복잡한 형태의 위험물 운송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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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산 지역의 효율적인 물류창고 및 현장 직원의 안전교육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고객님의 책임부담을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전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4. 지속가능한 고객맞춤형 서비스

디지카고는 고객 중심의 적극적 물류관리, 협력을 통해 단순운송이 아닌 성공적인 수출입 사업의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합니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VEHICLE(운송기구) 로 분류되는 위험물의 수출도

"우측에 있는 디지카고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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