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PECTION · PACKAGING · LABELLING

위험물 검사·포장·라벨 실무 솔루션

국제위험물규정(IMDG Code / IATA DGR)에 따른 라벨링, 플래카드 표찰, UN 규격 포장용기 선정 및 안전한 컨테이너 수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위험물 운송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주요 검사항목

① 용기에 부착하는 위험물라벨과 마킹 (MARK & LABEL)

IMDG Code 5.2장의 규정에 따르면 위험물을 포장하는 용기 외부에 선적명(PSN)과 UN 번호, 그리고 위험성을 나타내는 표시가 반드시 부착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위험물 표시의 목적은 해상이나 항공 운송 중 어떠한 위험물이 선적되었는지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운송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대처방안을 제공하고 필수 비상절차와 응급처치를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규 수출을 준비하시는 고객분께는 위험성의 파악과 적법한 위험물 라벨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디지카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럼 용기 마킹 및 라벨 부착 현장
UN 규격 포장박스 위험물 라벨링 팔레트 적재
포장 박스 위험물 표찰 및 마킹 상세

② 컨테이너에 부착하는 대형 위험물라벨 (PLACARD)

IMDG Code 5.3장에서는 컨테이너 외부에 위험성을 나타내는 대형 위험물 표찰(Placard)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의 위험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동 중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크기와 색상, 부착 위치에 대해서 엄격한 국제규정으로 정해졌습니다.

PAINT 위험물표시 부착 안내 예시
인화성 액체 Class 3 위험물 표찰
위험성 인화성 액체 (CLASS 3)
선적명 PAINT 및 UN 번호 표기
규격 100 mm × 100 mm (용기 라벨 기준)
색상 적색 (Red)
모양 정사각형을 45도로 배치, 그림 아래의 숫자는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함
위험물 컨테이너 내부 적재 및 트럭 플래카드 부착
컨테이너 및 차량 대형 플래카드 부착 위치 규정 도면

③ 안전한 위험물 포장

위험물 운송에 있어 실질적으로 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합한 위험물 포장용기의 선택입니다.

IMDG Code 6장 규정에 따라 공인 제작된 UN 인증 용기를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완재와 완충재의 활용, 목재 포장을 통한 중량의 분산과 물리적 보호 등을 통하여 완벽하게 안전한 운송이 가능합니다.

위험물 전용 용기 및 목상자 완충 보냉 포장

④ 안전한 컨테이너 작업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수납 지침서(CTU Code)에 따르면 13장과 부속서에 걸쳐서 안전한 화물작업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CSC(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기준에 따른 컨테이너 준비부터 적절한 화물의 배치와 쇼링(Shoring)·래싱(Lashing) 고정 실무지식을 세부적으로 적용하여 완벽한 안전 운송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컨테이너 적입 및 쇼링 고정 작업 현장

저희 디지카고에서는 위험물 국제규정에 따른 표시작업부터 포장과 컨테이너 작업까지 신속하게 진행하여 드리며, 규격에 따른 위험물 라벨 및 SHIPPING MARK 맞춤 제작 도 가능합니다.

특히 위험물 수출작업을 디지카고가 일괄적으로 전담 처리하기 때문에 위험물 분류와 MSDS 서류에 따른 위험성 일관성 확보, 무결점 위험물 컨테이너 작업 까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 포장부터 컨테이너 수납까지,
디지카고의 전문 기술력으로 안전을 완성하세요.

위험물 라벨 제작, UN 포장용기 선정 및 검사 일정을 원스톱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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