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용기에 부착하는 위험물라벨과 마킹 (MARK & LABEL)
IMDG Code 5.2장의 규정에 따르면 위험물을 포장하는 용기 외부에 선적명(PSN)과 UN 번호, 그리고 위험성을 나타내는 표시가 반드시 부착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위험물 표시의 목적은 해상이나 항공 운송 중 어떠한 위험물이 선적되었는지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운송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대처방안을 제공하고 필수 비상절차와 응급처치를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규 수출을 준비하시는 고객분께는 위험성의 파악과 적법한 위험물 라벨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디지카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