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위험물 검사
IMDG Code와 국내 관련 기준에 따라 컨테이너 수납 상태, 포장·고박, 위험물 표찰과 서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상 수출 위험물의 대부분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에 따라 반드시 컨테이너 위험물 수납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항공으로 수출되는 위험물은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6장에 의거, 포장용기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해당 검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디지카고는 고객 여러분이 수출을 준비하실 때 복잡한 검사와 인증 절차까지 걱정 없이 맡기실 수 있도록,
모든 위험물 검사업무를 일괄적으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항공 위험물 구분 없이 전문인력과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검사와 행정업무를 처리하여
시간과 비용, 그리고 불확실성을 대폭 줄여드립니다.
- 전문성 기반 원스톱 서비스 : 위험물분류, 포장, 서류 준비, 검사, 행정 절차까지 한 번에 해결.
- 시간 절감 및 효율성 강화 : 준비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노하우를 요하는 만큼, 고객사의 내부 리소스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업계 최신 규정 준수 : 국내외 위험물운송 전 과정을 관련 법령과 국제 기준에 따라 명확히 진행합니다.
- 신속·정확한 대응 : 담당자의 숙련된 노하우로 가장 빠르고 안전한 통관 및 선적을 지원합니다.
디지카고는 단순히 수출을 돕는 물류회사를 넘어, 위험물 운송의 안전과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고객의 소중한 화물이 국내외 어디서든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기술적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맞춤형 솔루션으로 더욱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화물이 안전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디지카고는 모든 과정에서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DANGEROUS GOODS INSPECTION
해상 컨테이너 수납검사와 항공 포장용기 검사를 준비 단계부터 지원합니다. 서류, 포장, 표시와 현장 조건을 함께 점검해 재작업 가능성을 줄입니다.
동일한 화물이라도 해상과 항공운송은 적용되는 위험물 규정이 상이하여 검사 범위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운송루트와 선적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적절한 포장과 용량을 토대로 출하 준비가 필요합니다.
IMDG Code와 국내 관련 기준에 따라 컨테이너 수납 상태, 포장·고박, 위험물 표찰과 서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ICAO TI와 IATA DGR 기준에 맞춰 포장용기의 성능·적합성, 수량 제한, 라벨과 운송서류를 확인합니다.
검사 당일의 수정은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UN 번호, 정식운송품명, Class·Division, 용기등급, MSDS와 신고서 내용
규격 포장 사용 여부, 포장지침, 개별·총수량, 누출과 손상 상태
라벨·마킹·Placard, 컨테이너 적재와 고박, 사진과 검사 일정
담당자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수정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합니다.
MSDS와 PACKING LIST를 기준으로 운송수단과 가능한 선적일정 파악
위험성에 따른 용기검사증, 38.3 TEST 또는 CYLINDER 성적서, 서류점검
수출일정에 맞춰 안전성 검증, 규정에 따른 위험물 라벨부착, 서류제출 완료
문제점을 보완하고 검사완료 서류 전달 후 공항/항만에 신속하게 반입 완료
화물 정보와 희망 출고일을 알려주시면 준비 가능 범위를 빠르게 확인해 드립니다.
해양수산부 선박안전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근거
제품의 MSDS, 선적서류, 용기검사증, 위험물 LABEL 및 PLACARD, 컨테이너 관리기록
국토교통부고시 항공법 제 59조에 따른 항공위험물 운송 기술기준 근거
제품의 MSDS, 선적서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검사증, 위험물 LAB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