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폭발, 발사 또는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제품
Division 1.1–1.6 · 화약류, 탄약, 불꽃제품 등| Label | Division | Defin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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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추가 또는 발사(Projection) 유해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전량 폭발 유해성은 있는 물질 또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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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발사 위험성은 있으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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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화재 위험성이 있으며 또한 약간의 폭발 위험성 또는 약간의 발사 위험성 혹은 그양쪽 모두가 있으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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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중대한 위험성이 없는 물질 및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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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폭발하기에는 매우 둔감한 물질이지만, 폭발을 일으킬 경우 일시적인 전량 폭발 유해성이 있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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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폭발하기에는 극히 둔감한 물질이며, 폭발을 일으킬 경우에도 일시적인 전량 폭발 유해성이 없는 제품 |
| Label | Division | Defin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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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0℃ 및 101.3kPa에서 기체상태로 공기와 용적비로 13% 이하의 혼합물을 구성할 때 인화할 수 있는 기체 또는 인화하한에 관계없이 인화하한과 인화상한의 범위가 12% 이상인 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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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0℃에서 280kPa 이상의 압력으로 운송되는 가스, 또는 냉동액체로 운송되는 가스, 또는 질식성 가스, 산화성 가스 또는 다른급에 해당되지 않는 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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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독성(LC50 : 5,000㎖/㎥ 이하) 및 부식성이 있는 가스 |
| 포장등급 | 인화점 | 초기 비등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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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 ≤ 35℃ |
| 2 | < 23℃ | > 35℃ |
| 3 | ≥ 23℃ ≤ 60℃ | ≥ 35℃ |
| Label | Division | Defin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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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쉽게 발화하거나 또는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고체(가연성 고체), 자체반응성 물질(고체 및 액체) 및 감감화된 고체화약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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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자연발화 또는 공기와의 접촉으로 발열하기 쉬우며, 또한 그 자체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고체 및 액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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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인화하거나 또는 위험한 양의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기 쉬운 제품(고체 및 액체) |
| Label | Division | Defin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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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반드시 그 물질 자체가 연소하지는 아니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 하거나 다른 물질의 연소를 유발하거나 돕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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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2가의 -O-O-결합을 가지며, 하나 또는 두 개 모두의 수소원자가 유기래디칼로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로 간주 될 수 있는 유기제품 |
| Label | Division | Defin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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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삼키거나 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되는 경우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기 쉬운 물질로 정의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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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근거로 추정되는 물질로서, 사람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박테리아, 바이러스, 리케차, 기생충, 진균류)의 병원체와 프리온과 같은 감염성 질환 인자를 말한다. |
● 제 6.1 급의 포장등급(Packing group) 구분기준
경구 섭취, 피부접촉, 먼지 및 분무의 흡입을 통한 감염 경로별 포장등급의 판정기준 (Oral, Dermal and Dust/Mist Inhalation Hazards Division 6.1 Packing Group Criteria)
| 포장 등급 (Packing Group) |
경구 독성 (Oral LD50, mg/kg) |
경피 독성 (Dermal LD50, mg/kg) |
흡입 독성 (Dust/Mist LC50, mg/l) |
|---|---|---|---|
| 1 | ≤ 5 | ≤ 50 | ≤ 0.2 |
| 2 | > 5 and ≤ 50 | > 50 and ≤ 200 | > 0.2 and ≤ 2 |
| 3 | > 50 and ≤ 300 | > 200 and ≤ 1000 | > 2 and ≤ 4 |
※ 최루 가스 물질은 독성에 관한 자료가 포장그룹 3에 해당되더라도 포장등급 2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증기 흡입 독성 기준 (Vapour Inhalation Hazard)
증기 흡입 위험성에 따른 Division 6.1 포장등급 판정기준
| 포장 등급 | 흡입 독성 판정 기준 |
|---|---|
| 1 | V ≥ LC50 이고 LC50 ≤ 1,000 mℓ/m³ 인 경우 |
| 2 | V ≥ LC50 이고 LC50 ≤ 3,000 mℓ/m³ 이며, 포장등급 I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 3 | V ≥ 0.2 LC50 이고, LC50 ≤ 5,000 mℓ/m³ 이며, 포장등급 I 또는 II 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 최루 가스 물질은 독성에 관한 자료가 포장그룹 III 에 해당되더라도 포장등급 2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제 6.2 급의 전염성 분류 기준
| Category | Definition & UN Numbe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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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A |
운송 중 내용물이 포장 외부로 유출되어 사람이나 동물이 노출될 경우, 양호한 건강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장애나 생명의 위협 또는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사람이나 동물 양쪽에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은 UN2814 (Infectious substance affecting humans)로 지정하고, 동물에게만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은 UN2900 (Infectious substance affecting animal only)으로 지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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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B |
Category A에 속하지 않는 감염성 물질은 “Category B”로 분류하고, UN3373 (Biological substance, Category B)으로 지정해야 한다. | |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내부에 주입 또는 영구 이식된 방사성 물질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소비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
제 8급 위험물은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체조직과 접촉 시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거나, 운송 중 누출된 경우에 기계적 손상 또는 화물 또는 운송수단을 파손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칭합니다.
사람의 피부 전체를 파괴시키는데 소요되는 접촉시간의 길이에 따라 포장등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피부 두께 전체를 파괴시키지 않는 물질이더라도 일부 금속 표면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물질도 부식성 물질로 분류됩니다.
| 부식성 물질급 포장등급 (Packing group) 구분기준 | |
|---|---|
| Packing Group I (포장등급 I) |
실험에 사용된 피부 조직의 파괴가 최초 발견된 시간이 3분 이하이고 조직이 완전하게 파괴된 시간이 60분 이하일 때 |
| Packing Group II (포장등급 II) |
실험에 사용된 피부 조직의 파괴가 발견된 시간이 3분 초과 60분 이하이고 조직이 완전하게 괴사된 시간이 14일 이하일 때 |
| Packing Group III (포장등급 III) |
실험에 사용된 피부 조직의 파괴가 최초 발견된 시간이 60분 초과 4시간 이하이고 조직이 완전하게 괴사된 시간이 14일 이하이거나 피부 조직의 괴사를 시키지 않는다고 판단되지만, 섭씨 55도의 시험에서 강철 또는 알루미늄 표면에 연간 6.25mm를 초과하는 부식율을 보이는 제품 |
제 9급 위험물은 앞서 분류된 8가지의 등급 기준에 맞지 않지만 운송과정 중 위험성이 예상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지칭하며 다음과 같은 물질은 Class 9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인 Class 9 위험물은 자동차나 리튬 배터리, 에어백 등의 기계제품 등으로 기기에 장착되는 제품이나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 등이 발생 가능한 경우 안전한 운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장물 외부 표면의 어떤 지점에서든 2.1m 떨어진 거리에서 자계강도가 미터 당 0.159 A 이상인 자성을 띠는 물질
(자성물질의 자성은 항공기의 민감한 전자 부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위험물로 분류된다.)
마취성 또는 유독성 등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항공기에서 유출되거나 엎질러졌을 때 승무원들에게 극도의 불쾌감 또는 불편을 야기시켜 정확한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물질로 운항 규제 고체 또는 액체물질
CLASS 9 위험물 중에서 리튬이온, 소디움 배터리, 또는 배터리가 장착된 장비는 일반 CLASS 9 라벨의 중앙에 배터리 그림이 추가된 라벨을 부착하여 운송이 필요합니다.
UN CLASS 1–9
운송 위험물은 주된 위험성에 따라 Class 1부터 Class 9까지 구분됩니다. 세부 Division, 용기등급과 특별규정은 실제 물질과 운송수단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CLASS로 분류되어도 세부위험성과 취급 조건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물에 대한 부위험성과 격리그룹을 MSDS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폭발, 발사 또는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제품
Division 1.1–1.6 · 화약류, 탄약, 불꽃제품 등압축·액화·냉동액화 또는 용해된 가스
2.1 인화성 · 2.2 비인화성·비독성 · 2.3 독성가스낮은 온도에서 인화성 증기를 발생할 수 있는 액체
페인트, 용제, 연료, 알코올류 등인화성 고체, 자연발화성 물질, 물과 반응해 인화성 가스를 내는 물질
4.1 · 4.2 · 4.3으로 구분연소를 촉진하거나 열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는 물질
5.1 산화성 물질 · 5.2 유기과산화물흡입·섭취·접촉 시 독성을 보이거나 병원체를 포함할 수 있는 물질
6.1 독성 · 6.2 감염성규정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 핵종을 포함한 물질
전용 포장·표지·서류 및 운송 제한 확인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운송 설비·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는 물질
산·알칼리류, 부식성 혼합물 등다른 Class에 포함되지 않지만 운송 중 위험을 나타내는 물질·제품
리튬전지, 환경유해물질, 고온물질 등실제 위험물 운송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별규정과 운송사 내부방침, 수출국과 수입국의 위험물 관리기준을 면밀히 확인해야만 합니다.
최신 MSDS와 화물 조건을 보내주시면 운송 분류 검토를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