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GEROUS GOODS BASICS

위험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위험물 여부는 물질의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성, 농도, 포장 상태, 수량과 운송수단별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비슷해 보여도
관리 기준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화학적 위험성과 운송 중 위험성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동일한 제품도 운송 방식과 포장 조건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위험물(Dangerous Goods)

운송 과정에서 사람,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줄 수 있어 UN 권고와 IMDG Code, ICAO TI·IATA DGR 등 운송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질 또는 제품입니다.

B

유해·위험 화학물질

물질 자체의 유해성이나 국내 법령상 관리 대상을 중심으로 분류합니다. 운송 위험물과 범위가 일부 겹치지만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제품명이나 MSDS 보유 여부만으로 운송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최신 운송 규정과 실제 화물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기본 정보

아래 정보가 준비될수록 분류와 견적 검토가 빨라집니다. 자료가 일부 부족한 경우에도 확인 가능한 범위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제품·성분 정보

제품명, 제조사, 최신 MSDS, 구성 성분과 농도

운송 분류 정보

UN 번호, 정식운송품명, Class·Division, 용기등급

화물 조건

포장 형태, 개별·총수량, 출발지와 도착지, 운송수단

디지카고 검토 절차

규정 확인에서 끝내지 않고 실제 출고 조건까지 연결해 누락과 재작업 가능성을 줄입니다.

자료 접수

MSDS와 화물포장 상태 점검을 통한 세부 출고정보 확인

분류 검토

명확한 위험물 품명, UN번호, CLASS 확정과 특별규정 검토

운송조건 확인

해상·항공 운송기준에 따른 포장, 라벨, 서류, 제한규정 검증

실행 연결

위험물 포장·검사·운송·통관·보관에서 신고까지 원스톱 업무처리


UN 기준에 따른 위험물 운송규정

근래에는 위험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물로 분류되는 특정화물 또는 화학성분을 토대로 정의를 내리는것 보다는
UN에서 정의하는 규정에 따라서 규정하는 방안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물에 관한 UN의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규정에서 언급하는 위험물의 범주를 이해 할 수 있어야만 위험물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하여 안전하고도 국제 규정에 따른 운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위험물을 운송하는 방안(형태)에 따라서 규정하는 주체,
즉 국제기구는 4 가지로 나뉘어져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각국에서는 정부의 강제사항으로
위반에 따른 벌금부과 및 재작업 지시,
대안제시 등의 방식을 통하여 국제규정을 따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 과징금 등에 대한 사항은 각 정부의 방침을 상이하게 따르고 있으며
국제기구명 따라서 매년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위험물 운송규정을 관리 감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The UN Manual of Tests and Criteria, Part III section 34 has built in the following safety clause
in the classification procedure for oxidizing substances in paragraph 34.3 :

"In the event of divergence between test results and known experience,
judgment based on known experience shall take precedence over test result".

  • UN Recommendation(유엔권고) : UN Recommendation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 IMDG(국제해상위험물규칙)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 RID(철도위험물국제운송규칙) : Regulation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ail
  • ADR(도로위험물운송협정) : European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oad
  • ADN(내수로위험물운송협정) : European Agreement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inland Waterway
  • TI (국제항공 위험물운송 기술기준) : Technical Instructions For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 DGR (국제 항공운송협회 위험물운송 규정) : The 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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