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Dangerous Goods)
운송 과정에서 사람,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줄 수 있어 UN 권고와 IMDG Code, ICAO TI·IATA DGR 등 운송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질 또는 제품입니다.
DANGEROUS GOODS BASICS
위험물 여부는 물질의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성, 농도, 포장 상태, 수량과 운송수단별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화학적 위험성과 운송 중 위험성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동일한 제품도 운송 방식과 포장 조건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사람,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줄 수 있어 UN 권고와 IMDG Code, ICAO TI·IATA DGR 등 운송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질 또는 제품입니다.
물질 자체의 유해성이나 국내 법령상 관리 대상을 중심으로 분류합니다. 운송 위험물과 범위가 일부 겹치지만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정보가 준비될수록 분류와 견적 검토가 빨라집니다. 자료가 일부 부족한 경우에도 확인 가능한 범위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 제조사, 최신 MSDS, 구성 성분과 농도
UN 번호, 정식운송품명, Class·Division, 용기등급
포장 형태, 개별·총수량, 출발지와 도착지, 운송수단
규정 확인에서 끝내지 않고 실제 출고 조건까지 연결해 누락과 재작업 가능성을 줄입니다.
MSDS와 화물포장 상태 점검을 통한 세부 출고정보 확인
명확한 위험물 품명, UN번호, CLASS 확정과 특별규정 검토
해상·항공 운송기준에 따른 포장, 라벨, 서류, 제한규정 검증
위험물 포장·검사·운송·통관·보관에서 신고까지 원스톱 업무처리
The UN Manual of Tests and Criteria, Part III section 34 has built in the following safety clause
in the classification procedure for oxidizing substances in paragraph 34.3 :
"In the event of divergence between test results and known experience,
judgment based on known experience shall take precedence over test result".
MSDS와 기본 화물 정보를 보내주시면 전문 담당자가 최적의 운송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