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물류소식
  • 고객지원
  • 새로운 물류소식

IMDG Code 위험물규정 개정사항 공유

페이지 정보

  • 작성일23-01-26

첨부파일

본문

 

 지난 2022년 5월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사안전위원회(MSC) 를 통해서 발표 된 IMDG Code 41차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물규정 1장에서 7 장까지 다양한 규정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해 1월 1일 부터 공통으로 적용이 시작되었고 변경 된 사안은 24년 부터 강제화 됩니다.

이미 Model Regulation을 통해서 41차 변경 사항들이 알려졌으나 공식적으로 IMO 문서를 통해서

첨부와 같이 먼저 특이사항을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MSC 105차 문서 첨부 - IMO 제공]

 

  리튬 배터리에 대한 규정 2.9.4 장에서는 단순한 문구의 변화 외에는 큰 공통 사항이 없으며,

2.9.4.7  Amend the beginning of the sentence to read "Except for button cells installed in 

equipment (including circuit boards), manufacturers..."  다만 TEST SUMMARY 의 제출범위를 

줄여서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경우, 면제하여 주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특별규정 188 에서 표시규정도 일부 삭제되었으나 리튬배터리 관련 규정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수준에 맞춰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LASS 5.2 에 해당하는 유기과산화 위험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더해진 ENTRY도

파악 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UN 3105 tert-BUTYLPEROXY ISOPROPYLCARBONATE 

  -  UN 3107 ACETYL ACETONE PEROXIDE 

  -  UN 3117 tert-HEXYL PEROXYPIVALATE

 

 5장에서 운송서류 관련규정에서는 선적명에 대해서 "온도제어가 필요한" 이란 문구를 넣도록 하는 등

일부 변화가 파악되어 저희 디지카고에서도 세부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격리규정 및 특별규정

에서 실제 위험물 수출과 관련 된 부분을 확인하여 추후 공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