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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G Code 해상위험물 규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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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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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차 IMDG Code (Th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의 개정사항에 따라서 2017년, 올해 부터 위험물

규정의 준수에 대한 사항이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의 위험물 해상 수출에 적용되는 컨테너 수납 검사와 관련

하여 검사항목에 대한  변경 부분 또한 적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항공 위험물 운송 규정에 대한 58차 DGR (Dangerous Goods Regulation) 규정 역시, 변경 된 사안이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IATA에  제공하는 상세 변경사항을 서문  부분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운송 규정은 점진적으로 조화롭게 발전/

통일되어 가고있는 과도기에 있으나 여전히 리튬 배터리 등의 새로운 제품과 물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송형태

즉, 해운업계와 항공업계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도 해법을 마련하고자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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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아직 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위험물 규정 관리 및 통일화 마련에 현재까지 전혀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같아 아쉬운 점이 많으나 앞으로 보다 다양한 전문 인력이 나서서 관리한다면 국제적으로도 위험물

운송에 대한 선도가 점진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다 상세한 위험물의 해상항공 운송 PROCESS 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 들께서는 언제든지 편히
저희
디지카고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도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해사위험물 검사원에서 제공하는 개정사항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