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물류소식
  • 고객지원
  • 새로운 물류소식

IMDG Code 위험물운송 40차 규정 변경

페이지 정보

  • 작성일21-06-23

본문

  0ab4c0cf15f896d28f1dabf2491ac178_1624413
 

해상으로 운송되는 위험물 규정은 IMO 에서 제정하는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이하 IMDG Code)에 따르고 있습니다. 항만과 컨테이너 선박 운항사, 제조자와 수출하시는 공장, 그리고 무역관련 업무에 대한 종사자는 모두 이에 따른 세부기준을 업무에 맞춰 교육/훈련으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IMDG Code 1.3 장 Training에서 규정)

하지만 화학제품 등에 대한 기술의 발전과 제품의 개발에 따라서 다양한 위험물 기준이 추가되고 또한 변경 됨에 따라 IMDG Code의 규정도 2년 마다 변경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화 되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MDG Code 규정은 39차 개정판인데 40차 개정판도 올 해 2021년 부터 혼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런 규정변경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약 1년여에 걸쳐 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개선안 수용을 위한 기간인데 십 수년에 걸쳐 이러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물 라벨에 대한 형태가 갑작스럽게 40차 개정판에서 변경된다면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조사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운항선사와 항만에서도 라벨에 대한 검토 중 잘못 부착된 라벨로 인한 규정위반 적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의문으로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IMO에서는 혼용되는 기간에 대해서 관리자 분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정되는 IMDG Code 관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기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디지카고에서는 40차 최신판 규정을 보유하고 이에 맞춰 각 국에서 점검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객분들께 정보를 제공하여 드리고 안내를 드리는 관련업무 대응을 시작하였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를 부탁드립니다.0ab4c0cf15f896d28f1dabf2491ac178_162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