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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UN 위험물 해상운송 안전규정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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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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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포장위험물의 안전운송 규정 논의를 위해 제네바 UN유럽본부에서

열리는 위험물운송전문가소위원회(UNSCETDG)에 참석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 참석에 앞서 해수부는 현재 UN 모델규정에 부식성 물질로만 등재돼 있으나 화학물질전문가그룹(GESAMP)에서

발표한 문서 등을 바탕으로 독성이 있다고 확인된 3개 물질에 대한 실험정보를 소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차기 회의에서

이에 대한 공식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독성이 확인된 물질은 UN NO. 2248 (DI-n-BUTYLAMINE), UN NO. 2264 (N,N-DIMETHYL-CYCLOHEXYLAMINE) 그리고

UN NO. 2357 (CYCLOHEXYLAMINE) 등 이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제19차 유엔모델규정(UN Model Regulation)의 개정작업을 기본으로 해상운송되는 위험물의 분류

및 포장에 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리튬배터리와 연료가스탱크가 충전된 자동차 등 제품의 안전운송 규정 수립을 위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에 설립된 ‘위험물운송 및 화학물질 분류·표지 세계조화시스템 전문가 위원회’의

소위원회 중 하나인 위험물운송전문가소위원회는 위험물 국제운송 시 안전확보와 환경보호를 위한 운송규범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28개 회원국 정부관계자와 석유, 가스, 화학제품, 배터리 등 위험물 운송관련 43개의

정부·비정부간 기구 및 협회가 참석한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보다 정확한 물질정보에 기초해 안전한 위험물 해상운송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독성이 있다고 확인된 3개 물질에 대한 실험정보를 제출하게 됐다”며 “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국제규제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 토마토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