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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항공위험물 운송규정 주요개정사항 안내 [DGR 6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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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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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부터 강제화되는 항공위험물 운송 기준에 대하여 IATA 에서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위험물 교육훈련에 대한 변경사항과 정부 및 항공사의 제한사항 추가, 위험물 분류사항의 조항신설 등을 주요

사항으로 다루고 있으며, UN Number 가 신설된 UN 3537 부터 UN 3548  까지의 선적명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별규정 A213 에서는 리튬 메털 셀과 이온 셀로 이루어진 하이브리드 리튬 배터리를 SECTION II 로 적용

되는 UN 3090 또는 UN 3091로 분류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신규항목 추가 번호 : UN 3536, Lithium batteries installed in cargo transport unit.

  This entry is to address multi modal containers with installed lithium ion batteries,

battery management systems and other electronics that function as a large fixed-base battery 

 

 

IATA DGR 60차에서 변경 된 주요 개정사항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추가하여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희 디지카고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