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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항공위험물 운송규정 주요개정사항 안내 [DGR 5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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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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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TA 에서 제공하는 59차 항공위험물 운송규정의 주요 변경 사항을 첨부 하여 드립니다.

올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항공위험물 규정은 수출자 분 들의 시각에서는 매우 큰 변화가

파악되지 않지만 리튬 이온배터의 적재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히 적용되는 규정이 추가되어

혼적되는 위험물에 대해서는 명확한 검토가 사전에 필요합니다. 라벨의 변경사항은 대부분

올 해까지는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혼용하여 사용이 가능하나 포장 외부에 인쇄되는 경우,

재고소진 기간으로 인한 혼선이 없도록 먼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IATA 의 DGR 규정은 모두 국토교통부의 항공위험물 운송기준에 반영 될 예정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준비를 위하여 저희 디지카고에서는 항상 최선을 다하여 고객 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