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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공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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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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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으나 MSDS/SDS에 대한 정보의 부족 뿐안아니라

공장에서조차 작성기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시고 계신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주 문의를 받고 있는 FAQ를 정리하여

공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본적인 궁금증으로 저희 디지카고 영업팀에서도 종종 안내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상의 위험성 및 MSDS 는 사례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도 제공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제공하는 MSDS 내용의 파악 만으로 제품의 위험성을 정의하고 수출을 진행 할 때에 많은 오류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SDS 서류 작성 이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규정을 파악한 후 명확한 책임과 근거를

토대로 제조사가 작성하는 것이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규정에 합당합니다.

다만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방안을 마련 할 수 있다면 긴급한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디지카고 에서는 고객 분들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무상으로 MSDS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으며,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위험물 수출입 운송을 저희 디지카고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Q1)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인가요?

A1)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아야 합니다.


Q2) 공단의 MSDS 중 없는 것이 있습니다.

A2) 찾고자 하는 화학제품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MSDS가 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너, 페인트, WD40과 같은 화학제품에 대한 MSDS는 있지 않습니다.

공단의 MSDS에 없다고, 그것이 해당 물질이나 제품이 위험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Q3) 공단의 MSDS 자료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A3) 공단의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서 요구하는 자료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은 MSDS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Q4) 제조자가 제공한 MSDS와 공단의 MSDS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가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제조자 등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제공한 MSDS가 유효하므로

      제조자의 MSDS를 우선하여야 합니다.



Q5) MSDS 교육은 몇시간 해야 하나요?

A5) MSDS 교육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정기안전보건교육 시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Q6) 경고표지의 작성방법, 양식 및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A6) 경고표지의 작성방법은 고시* 6, 6조의2, 양식 및 규격은 같은 고시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기준"

** 고시 열람 방법 : 고용노동부 사이트 -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법령정보) - "화학물질"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