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문의
  • 고객지원
  • 고객문의

Re: 항공선적 위험물 발생비용

페이지 정보

  • 작성일19-09-17 18:22
  • 1,278회
  • 댓글0건

본문

이름 디지카고
이메일 dgcargo@dgcargo.co.kr
상담내용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공위험물 수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의 MSDS

  - 수량 및 중량 정보 [PACKING LIST 초안이 좋습니다]

  - INVOICE 서류

 

작업비용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제품수량에 따라서 정리됩니다. 이는 항공위험물 규정 상

포장허용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예시 : RESIN SOLUTION 위험물 운송 ]

 

PG II 등급에 해당하는 용액 200 LT 수출 준비하실 때에는 10 LT STEEL CAN 또는

5LT PLASTIC CAN 으로 소포장이 된 상태로 보내주셔야만 합니다. (Packing Instruction 기준)

위험물 승인용기에 포장 허용중량은 60LT 이오나 일반적으로 20LT 까지 포장 후 위험물 포장검사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10 BOX 로 포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출 됩니다.

 

  - UN 용기 포장 작업비용 : BOX 당 작업비용 산출

  - 위험물 용기 검사비용 : 검사 1 건으로 진행비용 산출

  - 위험물 신고서 작성비용 : 수출 1건으로 진행비용 산출

  - 공항 입고비용 : 수출 1건으로 진행비용 산출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사항 또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희 디지카고

영업팀으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위험물 항공선적시 필요한 서류와 귀사 이용시 항목별(작업별) 발생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항목별 작업비용의 기준이 중량? 부피? 건별? 등등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