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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해상항공 운송 시 포장용기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일17-02-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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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름 디지카고
이메일 dgcargo@dgcargo.co.kr
상담내용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UN 번호가 3260으로 분류되는 위험물은 부식성의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규정의

포장용량 자체가 상대적으로 항공의 경우에는 크지 않습니다.

5Kg 용량으로 플라스틱 혹은 스틸용기에 먼저 포장이 되어 있다면 저희가 추가적인 위험물 승인용기를 활용하여

2 캔 씩 총 10Kg 박스로 재포장 작업을 실시합니다. 필요하실 경우 총중량을 좀 더 추가하여 검사진행도 가능하오며,

용기검사 또한 한국건설행활안전 시험연구원을 통해서 72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반면에 해상수출의 경우는,

PACKING INSTRUCTION 002 규정에 따라서 총중량 20kg 정도의 캔을 활용하심도 가능합니다.

다만 용기 검사 합격을 위해서 내용기의 명확한 중량과 사이즈의 정보가 파악 되어야만 합니다.

저희 영업팀 측으로 최종 PACKING LIST 서류를 송부하여 주시면, 부식성 기준에 따라서 위험성 및 포장규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수출하시고자 하는 지역에 최적화 하여서

안전항 운송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경쟁력 있는 운송비용으로 맞춰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저희 항공업무팀을 통해서 메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관련하여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