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1회용 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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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8-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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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디지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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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dgcargo@dgcargo.co.kr |
상담내용 |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숯은 일반적으로 항공운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다 상세히 파악하여 보시면 CLASS 4.2 로 분류되는 자연발화성 물질에 대해서는 사고 위험성으로 인하여 항공운송이 어렵습니다. 특별 규정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정부승인이나 위험성이 전혀 예상되지 않고 안전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준비가 가능할 경우, 운송이 가능하오나 현실적으로 이는 쉽지 않은 방안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위험물 운송규정에 따라서 숯은 UN NO.1361 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는 여객기와 화물기 운송이 모두 금지되어 어렵게 해상으로만 수출입 되고 있으니 이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조사 측에서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를 받으시면 상세히 먼저 위험성 정보를 다시 확인하셔야만 하며 이후에 정확한 위험성 확인과 운송 가능여부를 최종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하신 점 등에 대해서도 메일이나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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