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IBC 용기 검사증 / 위험물운송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일17-07-17 20:58
- 회4,054회
- 댓글0건
본문
이름 | 디지카고 |
---|---|
이메일 | dgcargo@dgcargo.co.kr |
상담내용 |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디지카고는 위험물 전문 물류회사로 다양한 화학물질의 수출입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특히 위험물 검사와 포장, 용기공급과 창고보관 등에 대한 부분도 운송과 함께 진행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첨부하여 주신 서류는 먼저 용기검사증이 아닌 일종의 "검수 방문 보고서" 입니다. 물론 로이드 선급에서 슐츠라는 위험물 용기 제조회사에 방문 후에 작성한 리포트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IBC 용기에 대한 사항은 아직 제조가 안되어 검사하지 못 하였음을 기재되어 있기도 하며, 총 4 세트의 서류를 1 묶음으로 전달하여 주시니 받으시는 측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엔드유저 측에서 용기검사증을 요구하시는 사유가 재수출을 위한 사항인지 단순히 용기 상태가 의심되어서 그런 사유인지 확인하신다면 현재의 문제점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서류는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IBC 용기 뿐만아니라 플라스틱 드럼에 대한 검사결과 까지 불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검사를 진행하는 일정 중에 소견을 담은 서류로서 위험물 용기 검사증으로 활용은 어려울 것 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입자 측에서 이러한 서류를 무조건적으로 요구하실 만큼 특별히 필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위험물 수출과 검사 등의 준비가 필요하신 경우에 저희 디지카고에서 제품의 MSDS 파악을 1차 준비 후 적법한 포장 규정 (Packing Instruction) 에 따른 용기검사증 등의 준비부터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