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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베트남 위험물 수출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일18-11-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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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름 디지카고
이메일 dgcargo@dgcargo.co.kr
상담내용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부하여 주신 MSDS 검토 결과, IMDG Code 위험물 운송규정의 포장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제품에 UN 승인용기를 사용하시지 않아도 LIMITED QUANTITY 규정에 따라서

 

박스 외부에 위험물 표기만으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량으로 포장 된 제품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비자가 바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위험물 용기사용과 표시에 대한 부분을

 

면제하여 주는 조항 입니다.  이에 대한 표시는 저희 홈페이지의 "위험물 라벨"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1 BOX 당 총중량이 용기를 포함하여 30KG 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해주셔야만 합니다.

 

위험물 컨테이너 작업과 검사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준비하여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