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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위험물 수입

페이지 정보

  • 작성일23-04-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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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름 디지카고
이메일 dgcargo@dgcargo.co.kr
상담내용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중에 즉시 판매 가능한 형태가 아닌 대량으로 수입되는 원액의 경우,

CLASS 3 인화성 액체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현지에서 선적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MSDS 준비가 필요하시며,  상세 사항은 메일로 추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 주류 수입도 일반적인 해상 수입절차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수입 전에 가능한 모든

   제품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측에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류면허 

   확인부터 식음료로 문제점 등이 없는지 서류를 토대로 확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모든 위험물은 수입 후 항내에서 3일 이내에 반출되어야만 하며, 통관에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세창고로 이동 후 절차를 모두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IBC TANK 는 위험물을 포장하는 용기로 사용되기 때문에 현지 수출자 측을 통해서 전달 받으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디지카고 영업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sales@dgcargo.co.kr  /  (02) 6925-578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