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위험물 수입
페이지 정보
- 작성일23-04-06 09:21
- 회1,511회
- 댓글0건
본문
이름 | 디지카고 |
---|---|
이메일 | dgcargo@dgcargo.co.kr |
상담내용 |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중에 즉시 판매 가능한 형태가 아닌 대량으로 수입되는 원액의 경우, CLASS 3 인화성 액체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현지에서 선적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MSDS 준비가 필요하시며, 상세 사항은 메일로 추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 주류 수입도 일반적인 해상 수입절차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수입 전에 가능한 모든 제품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측에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류면허 확인부터 식음료로 문제점 등이 없는지 서류를 토대로 확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모든 위험물은 수입 후 항내에서 3일 이내에 반출되어야만 하며, 통관에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세창고로 이동 후 절차를 모두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IBC TANK 는 위험물을 포장하는 용기로 사용되기 때문에 현지 수출자 측을 통해서 전달 받으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디지카고 영업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sales@dgcargo.co.kr / (02) 6925-5785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