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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발수코팅제 위험물 포장비용 및 항공비용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일22-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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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0건

본문

이름 디지카고
이메일 dgcargo@dgcargo.co.kr
상담내용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첨부하여 주신 사진과 에탄올 함럄 등을 확인 결과,   CLASS 3 의 인화성 액체로 분류되는

위험물로 위험물 규정에 따른  포장과 검사 부분만 저희가 완료하여 바로 수출이 가능한 제품 입니다.

 

먼저 수출준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의 최종 MSDS (영문)

- PACKING LIST

- INVOICE 

샘플 수출의 경우, 통관비용이 소액 발생하게 됩니다.

 

     제품만 입고하여 주시면 약 1주일 이내에 영국 고객 측으로 인도가 가능합니다.

    위험물 포장과 운송비용 등에 대해서는 디지카고 영업팀으로 상기 안내드린 서류를 송부하여 주시면

    세부 견적을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디지카고 영업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디지카고 영업팀 :  (02) 6925-5785 / sales@dgcarg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