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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화학물질 혼적 가능여부 확인하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일22-01-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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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름 디지카고
이메일 dgcargo@dgcargo.co.kr
상담내용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두 가지 제품의 UN 번호 기준으로는 각각 위험성 CLASS 3 과 CLASS 4.3 으로 구분됩니다.

IMDG Code 격리규정에 따르면 상기 CLASS 의 위험물은 함께 혼적이 불가하여 동일한 컨테이너에 함께

적재가 불가함으로 확인 됩니다. 정확한 성분을 기준으로 격리사항을 확인하여 드릴 수 있도록 MSDS 전달을

부탁드리며, 제품의 포장용기와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면 정확한 포장기준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면서 혼선이 있으신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 디지카고 영업팀으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