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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화장품원료(위험물) 소분 및 견적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일21-10-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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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디지카고
이메일 dgcargo@dgcargo.co.kr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에틸알콜 소분작업 및 위험물 포장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알콜의 경우 CLASS 3 인화성 액체​ 위험물로 분류되며 위험물 운송규정에 따라 위험물 작업이 필요한 물질입니다.
다행히 RESIN이나 페인트 같이 점도가 높은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소분작업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으나 
휘발성이 강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아닌 외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작업공간의 환기와 작업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액체의 용량이 1TON에 육박하여 소분작업 용기의 수량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항공 또는 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 
위험물 규정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아래의 디지카고 업무팀 메일로 문의 주시면 신속 정확하게 업무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카고 업무팀 : SERVICE@DGCARG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