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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중국 하나은행 뻬이징 지사로 손소독제 수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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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06-0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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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름 디지카고
이메일 dgcargo@dgcargo.co.kr
상담내용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험물로 분류되는 손소독제는 알콜 함량이 높아 인화성 액체로 분류됩니다.

 

현재 중국, 북경까지는 운송이 가능하오나 현지의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자 분께서

 

제품에 대한 위험물 허가와 수입이력이 필요하십니다. 긴급히 샘플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신

 

준비에 대한 부분이 일반적인 위험물 수입자가 아닌 하나은행 북경지사가 주체가 되여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여부가 상당히 불투명 합니다. 또한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사용기준의 충족과 허가가 준비되셔야만 합니다.

 

 제조사 측에서 작성 된 MSDS 를 도착지 주소와 함께 전달하여 주시면 운송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