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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본 손소독제 수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일20-05-1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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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름 디지카고
이메일 dgcargo@dgcargo.co.kr
상담내용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독제는 에탄올 함량에 따라서 대부분 CLASS 3 의 인화성 위험물로 분류되는 제품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MSDS 를 검토 후 위험물 포장과 표시규정에 따른 부분을 최종적으로 안내드리겠으며,

먼저 세부사항에 대해서 메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해상과 항공 수출이 모두 진행 가능하오나 포장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만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콘솔 수출은 선사 측의 협조가 어려워 현재는 대부분 수출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검토 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