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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중국으로 위험물 수출(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일20-04-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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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름 디지카고
이메일 dgcargo@dgcargo.co.kr
상담내용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UN NO. 1219 로 할당 된 위험물은 CLASS 3 의 인화성 액체로 분류됩니다.

운송 중 화재사고 등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상과 항공 모두 포장과 적재 관련하여

규정을 따라야만 합니다.

 

 먼저 항공과 해상 모두 포장 규정에 따라야만 하는데 해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20LT 이하의

UN 승인 드럼 또는 캔을 사용하여 수출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충진 시에 이러한 승인 용기를

사용하여 주신다면 위험물 표시만 보완하여 모든 수출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LT 페일 캔은 1 PALLET에 약 36개 정도 적재가 되기 때문에 20FT 컨테이너 기준으로

360 캔 이상의 적입이 가능합니다. 물로 충분한 안전성과 작업방안이 사전에 확인되어 검사 및

운송에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 디지카고에서 명확히 준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수출일정이 확정되시면 MSDS 검토부터 검사와 포장, 컨테이너 작업과 운송까지

원스톱으로 안전하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디지카고 영업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