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손세정제 수출관련 DG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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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04-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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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디지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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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dgcargo@dgcargo.co.kr |
상담내용 |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위험물 운송에 대한 국제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화물의 취급과 비교하여 좀 더 추가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명확히 작성 된 MSDS 제출과 이에 대한 신고접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규정에 따른 위험물 포장과 신고 절차가 추가되어 일반수입 절차와 비교하여 일부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입 후 위험물 신고와 반입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에탄올 함량에 따른 위험성 여부의 판단은 MSDS 와 인화점 정보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명확히 제조사에서 작성 된 서류를 토대로 판명이 가능하며 함량으로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험물운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디지카고 영업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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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만개 5000박스 125PLT발주 할 예정입니다. 첫번째 거래처는 일본에서 화장품으로 핸드젤로 구분하여 수입할 예정입니다. 에탄올 함량이 70%이며 DG화물,클래스 3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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