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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소독제 수출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일20-03-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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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름 디지카고
이메일 dgcargo@dgcargo.co.kr
상담내용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손소독제를 포함한 모든 위험물이 LCL 운송을 법적으로 불가하도록 규정 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LCL 운송이 가능한 일정이나 제공하는 선사가 한국에서는 매우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본 위험물 수출은 FCL 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카고 측으로 화물을 보내주시면 위험물 포장과 검사, 운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오며

통관과 적하보험 가입 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에서의 통관과 수입신고 업무도 가능합니다.

IMDG Code 규정에 따른 준비가 완료되면 국내법 규정을 모두 준수하기 때문에 불합격이나 검사반련 등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최근 손소독제를 긴급히 수출하시거나 내수용 제품을 포장하실 때에 규정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 하신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카고에서는 위험물 수출과 포장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수출에 차질이 전혀 없도록 준비하여 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영업팀으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디지카고 영업팀 (02) 6925-5785 / sales@dgcargo.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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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

 

손소독제 수출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손소독제는 위험물로 분류 되어 LCL로는 수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CL로 수출할 예정이며 도착지는 일본입니다.

 

기존에 업무를 같이 진행하던 선사에서는 위험물 취급 경험이 적어 디지카고에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손소독제 수출 진행시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불합격 이나 반려는 왜 나는 건가요?

 

혹시 지디 카고에 수출 문의를 드리면 위험물 검사부터 통관 까지 한번에 진행이 가능 하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