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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본위험물수입에 따른 라벨제작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일20-03-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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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름 디지카고
이메일 dgcargo@dgcargo.co.kr
상담내용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학물질의 국제적인 운송을 위해서는 위험성을 식별하기 위한 GHS 기준의 라벨과 운송 중에

 

안전하게 사고를 대비하고자 부착하는 해상/항공 위험물 라벨이 필요합니다.

 

수출과 수입에서 구분없이 국제적으로 운송 시에 식별과 사고를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림만 보아도 먼저 위험하다는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일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라벨은 다수의 제조사에서 제작 시점부터 예상되는 수출지역의

 

정보를 확보하여 일본어와 영어, 한국어, 중국어 등을 한 번에 라벨로 제작하여 부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수출 전에 부착하셔야만 하는 것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 후

 

수입국 통관을 완료하시기 전에 부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부착이 되어 있지 않다면

 

통관을 불허하기 때문에 창고에서 GHS 라벨을 부착하고 출고가 가능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GHS 라벨의 내용은 공용이지만 현지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의 위험성을 식별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관리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추가하여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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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

 

안녕하세요.

 

제4류 2석유류의 제품(에탄올 20%배합원료)의 원료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필요한 라벨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1. 일본수출

 (1) 수입하는 원료가 일본에서도 제4류 2석유류의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본수출업자가 위험물라벨을 부착할때 일본규격or국제규격 및 한국규격에 맞는 라벨을 수출하기전에 먼저 부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일본수출업자가 한국라벨부착이 필요하다면 일본으로 라벨을 발송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한국수입

 (1) 일본에서 제품입고시 수입통관시 라벨(국제규격,일본규격)이 부착되어있다면 통관후 한국규격라벨의 추가부착여부이나

      한국에서의 부착시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 라벨

 (1) 라벨부착시기에 대해 나와있는 법규(국제, 일본, 한국)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