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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위험물 MSDS 관련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일20-03-08 17:43
  • 1,2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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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름 디지카고
이메일 dgcargo@dgcargo.co.kr
상담내용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위험물의 분류기준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린다면, 사전적인 정의보다 실무적으로 판단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UN 번호와 CLASS 등의 분류기준이 지정되면 UN 국제위험물 운송규정에 따라야만 하는 화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제 위험물 운송규정에서 다루는 다양한 위험물이 부식성이나 인화성, 독성 등에 따라서 나눠지고 있지만

 

UN 번호가 이미 지정되어 MSDS 에 기재되어 있다면 정확히 위험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MSDS 의 작성 또한 GHS 기준에 의거하여 정리되었을 경우, 명확한 근거와 기준에 따라서 파악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으시겠지만, 여전히 미흡하게 작성되는 MSDS 서류가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UN 번호가 지정되어 있는 화물은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매우 드물게 포장 및 용량 등에 따라서 일부 규정의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이에 대해서  

 

추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드니 저희 디지카고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지카고 영업팀 : sales@dgcargo.co.kr / (02) 6925-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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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SDS상의 내용으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MSDS 14번항목 운송에 필효한 정보에는 UN NO. 적정선적명. 운송에서의 위험성등급.용기 등급이 다 표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번 항목에 법적규제현황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에 해당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제품은 위험물로 봐야 하는건지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로는 UN NO. GHS. 위험물라벨(ex.부식성)이 붙으면 다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로 분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분의 기준이 뭔지요?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