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위험물 수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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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02-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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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디지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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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dgcargo@dgcargo.co.kr |
상담내용 |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솔벤트 잉크류는 국제 위험물 규정 상, CLASS 3 의 인화성 액체류로 분류됩니다. 항공과 해상으로 운송이 모두 가능하오나 현재의 1LT 프라스틱 포장용기가 BOX 내부에 포장되어 있으시다면 즉시 위험물 검사 및 신고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순서에 맞춰 안내드리오며 메일로 가능한 상세 견적도 함께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하노이 도착 기준으로 현재 포장상태 그대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오나, BOX 재질과 상태가 약하다면 저희 측에서 긴급으로 위험물 용기로 재포장 가능합니다. 2. 박닌성의 도착지 주소 및 위험물 수입이력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주시면 상세한 운송 및 통관비용 등을 함께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제품의 MSDS, INVOICE 서류가 필수적으로 먼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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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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