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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위험물 의약외품 수입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일20-02-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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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름 디지카고
이메일 dgcargo@dgcargo.co.kr
상담내용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손소독제는 대부분 알콜의 함량이 높아 인화성 액체로 분류됩니다.

인화성 액체는 국제 위험물 운송규정에 따라서 CLASS 3 에 해당하는 위험물로 분류되어

적법한 위험물 포장과 표시,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1 BOX 에 대한 소독제 수입은 소량으로 파악되어 위험물 운송규정을 충족하며,

해상과 항공운송이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MSDS 와 대략적인 INVOICE 서류 를 정리하여

메일을 공유하여 주시면 상세한 운송비용 파악과 함께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방안을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디지카고 영업팀 : 위험물 운송문의 - sales@dgcargo.co.kr  / (02) 6925-5785

 

 

 

 >>>  문의 사항  <<<

   손소독제 에틸에탄올 70% 한박스 필리핀에서 가지고들어오려고합니다 .

   가능할까요.수수료.관세등 운임료 궁금합니다. 한박스(500ml×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