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문의
  • 고객지원
  • 고객문의

Re: 위험물 라벨 제작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일20-01-16 09:00
  • 1,776회
  • 댓글0건

본문

이름 디지카고
이메일 dgcargo@dgcargo.co.kr
상담내용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MDG Code 위험물 국제규정의 5장에 따르면 포장용기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위험물의 UN 번호,  2. 위험물 선적명,  3. 위험성 표시

또한 PALLET, BOX, CRATE 등으로 규격화 하여 개별 포장이 되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OVER PACK [덧포장] 이라는

문구와 함께 동일한 위험성 표시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시에 대한 위험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af9a214ddd673bf1699c86127828a0_1579141 

 

저희 디지카고 에서는 위험물 포장과 운송을 요청하여 주실 경우, 위험물 라벨작업을 모두 무상으로

도움드리고 있으며, 제품의 MSDS 와 현재 포장상태를 먼저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 및 위험물 표시규정에 적합한 라벨제작에 대해서도 명확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디지카고 영업팀 : dgcargo@dgcargo.co.kr / 02-6925-5785 ]

 

 

 

 

 

--------------------------------------------------------------------------------------------------------------------

 

 

안녕하세요.

위험물라벨 제작 문의드립니다.

포장용기용이며, 최소 발주 수량 및 금액 확인부탁드리고요, 아래 문의사항도 알려주세요.

 

1.적정선적명, UN NO & 위험물등급마크외 추가로 필요한 라벨 있을까요? (GHS LABEL은 공장에서 부착)

2.PALLET에도 추가 위험물라벨 부착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