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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Segregation Group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일18-05-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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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름 디지카고
이메일 dgcargo@dgcargo.co.kr
상담내용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MDG Code 규정의 개정 이후, SEGREGATION(격리규정) 부분에 특히 많은 변화가 파악되었습니다.

 

먼저 UN번호 3262에 해당하는 위험물 리스트를 확인할 경우, CATEGORY A 와 SG 35 라는 코드가

 

파악됩니다. 이는 적재/취급 코드와 격리 코드를 각 각 의미하여 이에 대한 사항은 IMDG Code 7장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SG 35 에서 의미하는 바는 "산류와 격리해야만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CATEGORY A 에서는 갑판상부 혹은 갑판하부에 적재가 가능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사 측에서 문의하실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PACKING GROUP 을 문의하는 경우가 더 많고 이는

 

PG III 로 확인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전달하셔야 하는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하여 파악 시 추가하여 필요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