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검사제도 소개
국내에서 해상으로 수출되는 위험화물 중 대부분은 위험물 안전운송 및 저장규칙 205조에 따라서 컨테이너 위험물 수납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반면에 항공으로 수출되는 경우, 항공 위험물운송 기술 기준 6장에 따라 포장용기의 안전성이 위험물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한국건설 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포장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디지카고㈜ 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검사를 최대한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검사업무를 대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물류 업무진행 중 일부이지만 많은 시간과 노하우가 필요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검사부터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혀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항공으로 수출되는 경우, 항공 위험물운송 기술 기준 6장에 따라 포장용기의 안전성이 위험물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한국건설 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포장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디지카고㈜ 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검사를 최대한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검사업무를 대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물류 업무진행 중 일부이지만 많은 시간과 노하우가 필요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검사부터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혀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상수출 관련 컨테이너 수납검사증 발급 : 해양수산부 선박안전법 제 41조에 따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근거
위험물 검사 준비사항 : 제품의 MSDS, 선적서류, 용기검사증, 위험물 LABEL 및 PLACARD, 컨테 이너 관리기록
위험물 검사 준비사항 : 제품의 MSDS, 선적서류, 용기검사증, 위험물 LABEL 및 PLACARD, 컨테 이너 관리기록
항공수출 관련 위험물 용기검사증 발급 : 국토교통부고시 항공법 제 59조 에 따른 항공위험물 운송 기술기준 근거
위험물 검사 준비사항 : 제품의 MSDS, 선적서류,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검사증, 위험물 LABEL
위험물 검사 준비사항 : 제품의 MSDS, 선적서류,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검사증, 위험물 LABEL